-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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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(이하 CP)이란 기업들이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․운영하는 교육,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.
CP의 핵심7대 요소
- 01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
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
- 02CP의 운영을 담당하는
자율준수관리자 임명
- 03자율준수편람의
제작 및 배포
- 04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자율준수교육 실시
- 05내부감독체계구축
- 06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
임직원에 대한 제재
- 07문서관리체계구축
CP 조직도
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(Country Compliance Committee, CCC)는 한독테바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국내 외 법 규정 및 자율준수규약에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고 자문 및 의사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- CEO
- 자율준수 관리자 / CLO
- 공정거래자율준수위원회/CC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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