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독테바 임직원이십니까?
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됨을 알립니다.
1. 해당품목: 싱케어주
2. 허가변경일: 2024.04.09
3. 변경사항: 사용기간(제조일로부터 36개월→ 48개월)
4. 첨부: 변경대비표
자세한 허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nedrug.mfds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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